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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올바른 배출 방법 & 과태료 기준 총정리

잠주5 발행일 : 2025-02-20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은?

매일 버리는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있나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잘못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 기준을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품별 올바른 배출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니,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벌금도 피하세요.



♻️ 재활용품 배출 방법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1.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거나 펼쳐서 배출
  2. 유리병류: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3. 페트병 & 플라스틱: 내용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된 상표 및 뚜껑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4. 철캔 & 알루미늄 캔: 내용물을 비우고, 캔 고리를 캔 속에 넣은 후 압착하여 배출
  5. 사용한 부탄가스통: 반드시 구멍을 뚫어 내부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6. 스티로폼: 이물질과 상표를 제거한 후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내 수거함에 배출
  7. 폐형광등 & 폐건전지: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내 전용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

🚨 배출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개인·가정: 20만원, 사업장: 100만원
배출장소·시간 위반: 개인·가정: 10만원, 사업장: 50만원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 혼합 배출: 개인·가정: 10만원, 사업장: 50만원
기타 배출기준 위반 (봉투 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 개인·가정: 10만원, 사업장: 50만원
불법 소각: 개인·가정: 50만원, 사업장: 100만원

분리수거 tip

📌 재활용 배출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정리

 

  1.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2. 품목별 배출 방법을 정확히 따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3.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것은 불법
  5. 형광등·폐건전지는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6.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고 배출해야 한다
  7. 불법 소각은 개인 50만원, 사업장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활용 배출 방법을 준수하면 환경 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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