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올바른 배출 방법 & 과태료 기준 총정리
매일 버리는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있나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잘못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 기준을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품별 올바른 배출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니,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벌금도 피하세요.
♻️ 재활용품 배출 방법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거나 펼쳐서 배출
- 유리병류: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페트병 & 플라스틱: 내용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된 상표 및 뚜껑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철캔 & 알루미늄 캔: 내용물을 비우고, 캔 고리를 캔 속에 넣은 후 압착하여 배출
- 사용한 부탄가스통: 반드시 구멍을 뚫어 내부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스티로폼: 이물질과 상표를 제거한 후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내 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 폐건전지: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내 전용 수거함에 배출
🚨 배출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개인·가정: 20만원, 사업장: 100만원
배출장소·시간 위반: 개인·가정: 10만원, 사업장: 50만원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 혼합 배출: 개인·가정: 10만원, 사업장: 50만원
기타 배출기준 위반 (봉투 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 개인·가정: 10만원, 사업장: 50만원
불법 소각: 개인·가정: 50만원, 사업장: 100만원
📌 재활용 배출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정리
-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 품목별 배출 방법을 정확히 따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것은 불법
- 형광등·폐건전지는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고 배출해야 한다
- 불법 소각은 개인 50만원, 사업장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활용 배출 방법을 준수하면 환경 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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