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흡연구역 어디? 모르면 벌금 1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어린이대공원에 가려는 분들 중
혹시 흡연자라면 이 글 꼭 읽고 가셔야 합니다!
여긴 단순히 “아이들도 오는 공원이니까 알아서 조심해야지”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흡연 자체가 아예 금지입니다.
“한쪽에 흡연실쯤은 있겠지” 하고 들어가면
진짜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일단 어린이대공원은 전체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놀이터, 산책로, 공연장 근처는 물론이고
벤치 하나 있는 곳조차 전부 해당돼요.
정문에서부터 구석구석 금연 안내판이 보이고,
흡연구역? 그런 거 없습니다.
흡연실도 없고, 재떨이도 없고, 구석진 공터도 다 금연이에요.
그럼 “잠깐 폈다가 재빨리 끄면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아니요. 단속 걸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공원은 특히 민원이 빠르게 접수되는 공간이라
누군가가 민원 넣으면 순찰 돌고,
현장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럼 담배 피우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나가야 합니다.
공원 외부, 어린이대공원역 출구 쪽이나
정문 밖 대로변 주변, 일부 편의점 인근에
제한적으로 흡연 가능한 구역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흡연구역은 아니에요.
표시 없는 곳에서 피우다가 또 민원 걸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름부터 ‘어린이대공원’이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돗자리 깔고 쉬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 담배 연기 올라오면…
분위기 깨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 흡연은 무조건 공원 밖에서 미리 해결하고 입장하는 게 정석입니다.
흡연자 분들 입장에선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건강권이고, 모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담배 피우는 공간은 없지만
그만큼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만큼은 자신 있게 보장하는 곳이에요.
가시기 전에, 이 부분만 딱 챙겨두시면
괜한 실수 없이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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